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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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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4106생산일자 1993.11.18.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북 전주시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전용면적 25.5평, 1990년) 전가족이 거주하다가 회사 전근 관계로 강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 근무지는 ○○도 ○○군 ○○면 소재 ○○발전소(전주에서 차량 40분)에서 근무하다가 발령받아 1991.07.08 강릉○○발전소로 전근을 왔습니다. 그간 아파트를 팔려고 하였으나 지방도시에서 매매가 잘되지 않아 이제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