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A라는 사람이 1985.03.18 (주) B라는 법인으로부터 상권을 재개발하는 기존 상가 50여평을 잔금기일 내에 전체상가가 전면 동시개장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B라는 법인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분양계약조건을 이행할 수 없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을 입장이 못되어, A라는 사람에게 미분양분에 대한 분양촉진과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잔금은 분양조건이 다 이루어진 다음 완납 하더라도 우선은 점포 가사용승인 해줄테이니 장사부터 시작하라고 간청했습니다. A는 오랜 망서림 끝에 1985.11.20경부터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A라는 사람은 거의 비어있는 상가에 홀로 들어가 근4-5년여씩 끌어오는 동안에 누적되는 적자와 시설변경등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 B라는 법인은 5년여가지난 이때에서야 모든 계약조건이 예정대로 완료되었으니 잔금을 완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 A는 그간 다 망하고 난 뒤었는지라 값은 고하간에 상가를 처분해야만 그간 누적된 빗도 갚고 잔금도 치르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와같은 과정에서 이 상가를 처분하고 나니, 결국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관할 세무서와의 사시에 취득시기가 쟁점화 되었습니다.
○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자는 1990.07.09이나 세무당국은 1985.11.20부터 실제 점포를 점유 사용했으니, 그 취득시기는 가사용승인을 받고 장사를 시작한 당해연도인 1985.11.20이라 주장하고 A는 1985.11.20부터 점유사용한것은 사실ㅇ이나 그것은 B라는 법인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을 뿐 점유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는 기히 계속 납부한 상태이고, 양도부분을 계산하기위한 취득시기는 공부상에 나타나있는 등기부등본상의 취득일자 1990.07.09이라고 주장하는바
○ A는 1990년07월중에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을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이 쟁점 상가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1985.11.20이라는 취득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1985년부터 1990년까지의 정기분 재산세를 (주) B라는 법인이 납부한 세목별과세증명서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다 관할 처분청에 이미 제출하였는데,
○ 이러 경우 A의 쟁점 상가 취득시기는 1985년과 1990년중 어느 해로 봐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