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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한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소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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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한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소유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4194생산일자 1993.11.26.
AI 요약
요지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신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이 당초 취득한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합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당초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의합니다.

다 음

 1. 1987.07.04. - “A주택” 본인 취득

 2. 1991.11.26. - “B주택” 상속 취득

 3. 1992.07.18. - “A주택” 노후로 인하여 멸실후 재건축 준공

 4. 1993.11. - “A주택” 양도예정 (보유기간 : 6년 4개월)

 *. ① “A주택”에서는 1990.01.16~1990.08.18. (약7개월) 거주 하였슴.

    ② 현재는 상속받은 “B주택”에서 거주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