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대구 ○○공단내의 중소기업 섬유기계제조업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입니다. 금번 폐사에서는 현재 가동중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져 준비중이나 조감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1년이상 사용한 자산”에 해당여부가 아래의 갑, 을, 병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폐사의 공장 취득경의등 여러 자료를 첨부하여 귀청에 실제사용일과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등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
가. 공업단지 조성사업지구(대구○○공단 2차단지1지구)에 대구시로 부터의 분양내역
(1) 입주 계약서 내용
(가) 계약일자 : 1988.11.25
(나) 부담금 총액 : \707,500,000 (2,500평@283,000)
(다) 부담금납부방법 : 4회 분할납부-1차 계약금(부담금의 30%)는 계약체결시 납부하고 2차 중도금은 부담금의 30%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3차중도금은 20%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나머지 20%의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구직할시의 결정 통지에 의하여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1) 입주계약서 제10조 분양용지의 정산에 대하여는 정산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분양용지 및 대금 정산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
(2) 부담금 납부 및 정산금 납부내역
계약금 (부담금 30%) \212,250,000 : 1988.11.25일 납부
1차 중도금 (부담금 30%) \212,250,000 : 1988.12.20일 “
2차 중도금 (부담금 20%) \141,500,000 : 1989.07.10일 “
잔 금 (부담금 20%) \141,500,000 : 1990.05.30일 “
분양정산금 \161,810,000 : 1993.02.25일 “
(3) 기타 참고사항
(가) 공장용지 분양 위치 지정일 : 1990년 03월
(나) 토지사용 승낙일 : 1990년 08월
(다) 분양금 정산 결정 최초 통지일 : 1991년 11월 30일
(2445평 358,000 \875,310,000)
나. 개인사업체 개요
업종 : 섬유기계제조업
사업자등록신청일 : 1990.08.17 (○○세무서)
건축물 준공 : 1991.05.31 (○○구청)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접수일 : 1991.09.04 (○○등기소)
공장등록일 : 1991.06.07 (○○구청)
공장가동일(제품생산) : 1991.05
대지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1993.04.15(○○등기소외)
대조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 : 1993.02.25(분양정산금납부전 등기가 불가능함)
현재임대 및 휴업사실이 없음
다. 별첨
(1) ○○공단 2차단지 입주계약서
(2) ○○공업단지 공장용지 분양매도계약서
(3) 대지등기부등본
(4) 건물등기부등본
라. 법인전환 기준일 : 1993.12.01
(갑설)
- 위 내용의 경우 법인전환기준일을 1993.12.01로 법인전환 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연불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어 1차중도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조감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1년이상 사용한 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을설)
- 위 내용의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어 조감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1년이상 사용한 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병설)
- 위 내용의 경우 소득세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어 조감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1년이상 사용한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