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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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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
재일46014-4377생산일자 1993.12.09.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기산일은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별도 취득하였으므로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3406, 1993.10.06 및 재일01254-2536, 1992.10.0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406, 1993.10.06 ※ 재일01254-2536, 1992.10.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은 1988년 09월10일 사업시행 일자를 득하여 관리처분인가 및 준공필 하여 약 90%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입주상태이온대 세무행정에 대하여 많은 조합원이 의문과 민원이 다발하고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보유 및 소유기간 : 1가구 1주택인 경우 유허가건물 및 무허가(건물세 납부)건물소유조합원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철거후 이주하였을 경우 보유 및 소유기간을 당초유, 무허가건물 취득시점에서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 받은날로부터 적용되는지

 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 재개발구역1주택소유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시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타지역 가옥을 매도 또는 새로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였을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며 산출방법 및 기간은 얼마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