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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 등이 환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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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 등이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4381생산일자 1993.12.09.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567, 1990.12.1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67, 1990.12.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1988년 10월) 전 198년 01월에 무주택자로서 ○○동 ○○번지 소재 (무허가주택 사유지내) 53㎡를 구입하였는데, 이 무허가주택이 재개발사업이 시행인가 되면서 APT공사가 시작되어 1993년 01월에 입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이 입주하고 제가 08월15일부터 입주하였는데 주민등록이전은 11월06일했습니다. 그러다나 그동안 연기되었던 ○○신도시APT(1990년 당첨) 입주통보가 와 12월에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무허가 주택 소재 사유지 불하대금은 1990년 02.24 지불했습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동 APT를 ○○APT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지, (건물과 토지에 대해 모두)

  2) 또는, 건물은 5년이상보유로 비과세인데, 토지는 4년보유로 과세가 되는지

(이 경우, ○○동 4100세대 재개발지구 내에는 사유지 소유 무허가주택이 대부분인데 건물과 분리하여 토지에 대해 과세가 되는지) (저는 ○○동 APT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