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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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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한도
재일46014-4471생산일자 1993.12.15.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80%에 해당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세액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소재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 처분하고 1993년 12월말 이전에 (1993년을 넘기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내고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난 뒤에 생각지도 않았던 토지초과이득세가 나왔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