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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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재일46014-4526생산일자 1993.12.1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현역 공군 준위 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작년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하는 ○○구 ○○동 ○○APT를 분양받아 1992년08월 입주완료 거주하던중 근무처인 ○○시 ○○동에서 상급부대의 명령으로 1993년10월20일 ○○도○○군○○읍 소재의 근무처로 전출을 명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가구(처.일남일녀)가 ○○읍 소재 관사로 이주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된다면 구비서류제출은 어떻게 되겠는지요. 또한 서류는 어느부처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