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여부 등
재일46014-4545생산일자 1993.12.20.
AI 요약
요지
고급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은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다가구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중, 지방세에 관하여는 관련부처(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일정한 면적 또는 금액이상의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보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각종 국세 및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실질적인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야지 고급주택으로 인정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1993.08.25전국일간지)

다. 그런데 별첨(건축물관리대장)과 같이 주택점포 겸용 건물로써 1층에 2세대, 2층에 1세대. 3층에 2세대, 4층에 1세대 총 6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설계 및 시공되었을 경우 거래시(상속 또는 양도) 과세기준을 고급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판례대로 공동주택 또는 일반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라. 제 3항의 정확한 해답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