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자산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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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자산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재일46014-456생산일자 1993.02.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2. 이 때의 도시계획구역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된 구역을 말하는 것이나, 귀 문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별첨과 같이 이의 신청으로 재심 청구중에 있으며
나. 현행 양도 소득세법(장기보유 특별공제 조항)에서의 도시계획구역이란 별첨과 같은 도시계획이 진행중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규제되고 있는 지적고시 미필지역에 대해서도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