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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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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재일46014-4596생산일자 1993.12.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571, 1993.03.11 및 재일01254-33, 1991.01.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71, 1993.03.11 ※ 재일01254-33, 1991.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께서 평생동안 농사를 지으시던 농토를 7년전 상속을 받았으나 사정상 농사를 작영하지 못하고 전용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바(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부상의 지목은 전.답입니다.) 이 경우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양도 수용시 양도소득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동생의 경우 상속은 받았으나 ○○시에 거주하고 있어 통작거리 20km넘을뿐더러 직접 농사일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 경우에는 양도시(수용, 공공사업으로인하여) 양도소득세 여부와 동일조건으로 상속을 받아 직접 경작할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