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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양도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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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주택양도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재일46014-4598생산일자 1993.12.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닌 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면 납세자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무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주택을 팔아 1992.05월 중순경 양도세금 확장신고를 담당자가 시키는데로 서류를 갖다주었으나 세금이 의심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