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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 부불금 상환중인 자산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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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 부불금 상환중인 자산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4604생산일자 1993.12.24.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자 부불금 상환 중에 타인에게 그 권리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거래당사자간에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569, 1991.03.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9, 1991.03.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국가로부터 1980년도에 10년불로 토지를 매입하고, 5회 불입후 을에게 권리양도시 을의 취득시기 여부.

 가. 갑과 을이 권리양수도 계약후 잔금청산일

 나. 을이 갑에게 잔금청산하고 국가로부터 갱신계약 승인 받은날

 다. 을이 국가로부터 갱신 계약후 잔여기회(5회)에 대한 첫 부불금을 납부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