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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을 실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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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재일46014-498생산일자 1993.03.0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한울타리 안에 지번이 상이한 2필지위에 2개의 주택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살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것을 말하며, 2. 한울타리안에 지번이 상이한 2필지위에 2개의 주택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며 1세대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참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