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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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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과세방법
재일46014-499생산일자 1993.03.04.
AI 요약
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하는 것임. 3. 그리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수도권 지역인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5인이 택지를 매입하여 당해 군청에 건축허가서를 출원하였으나 1992년도에 수도권 지역의 주택건축의 규제 조치로 말미암아 건축허가가 지연됨으로써 1993년 01월 중에 허가를 득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소유권 이전을 하려는 바 (5인중 본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신고를 하여 1992년도에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

[질의사항]

 가. 미등기 전매를 하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 여부.

 나.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세무당국에서 보는 양도차익 발생의 진위여부와 적용세율을 질의함.

 다.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미등기 전매로 보지 않는지 여부.

 라. 과연 투기꾼이란 어떠한 행위를 하는 자이며 미등기 전매자도 투기꾼의 부류에 속하는지 여부.

  이 경우 어떠한 제제가 가해지며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여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국세청에서는 리스트를 작성, 전산 입력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자금출처 및 일신상의 불명예스러움과 경제행위에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마. 매수인이 아니더라도 동업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계약서상에는 등재되지 아니 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업을 하는 사람) 소유권 이전을 하여도 미등기 전매로 보지 않는지 여부.

 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신고를 하여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우) 다른 사람 명의로 (동업자) 소유권 이전을 하여도 미등기 전매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사. 미등기 전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만 발생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

 아.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완 불하였으나 당시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어 거의 1년이 된 요즘에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이미 납부) 전자의 계약을 파기하고 타인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 매수인은 아니지만 실제 동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본 매수인과 더불어 토지거 래 허가를 얻어 동업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미등기 전매로 보는지, 아니면 적법한 거래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사실상 매도인은 본 매수인과의 매매행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자진납부 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