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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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여부재일46014-500생산일자 1993.03.04.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11.30자 법률 제4505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5.12.31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와 또는 조세 시효 완성으로 상기 세금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