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세대주택의 경우 1주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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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세대주택의 경우 1주택의 의미재일46014-501생산일자 1993.03.04.
AI 요약
요지
다세대주택의 경우 1주택은 당해주택 1호를 말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때의 ‘1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 1호를 말하는 것임. 3. 귀 문은 6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3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제외한 5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세대주택 (연와조평 슬라브) 1지번에 토지 125㎡ 건물 173.88㎡ (지층 1, 지상1,2층 포함)를 1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 토지대장상에는 1/6(120.83㎡)씩 대지권이 분할 설정되어 있고 건물 관리대장도 1/6(128.98㎡)씩 분할 등재되어 있는데 전체소유자는 1인으로 되어 있음. 건물내의 1가구는 원 소유자가 거주하고 나머지 5가구는 전세를 내 준 상태임. 거주기간은 3년이 지난 상태임.
○ 이때 이 건물을 1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가. 양도시
(1)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어서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인지
(2)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5가구에 대한 전세금의 10에 해당분을 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를 하는 것인지.
(3) 아니면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인지 여부.
나. 만약 (2)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단독주택을 지하 1, 지상 2층으로 지어서 전세를 내는 경우(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듯이)와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서 전세를 내 준 경우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여부.(건축인허가 및 세금부과 측면에서)
다. 다세대 주택을 단독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용도 변경일부터인지 실 거주기간인지 여부.(다세대 주택시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