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토지 양도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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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재일46014-502생산일자 1993.03.04.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 토지를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회신
1.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2. 귀질의 2)의 경우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저는 20년전에 취득한 대지를 1991년 02월에 주택회사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고 동년에 수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금년에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약정하였음. 그런데 매수인인 주택회사는 본인으로부터 건축사용승낙을 득하고 상기 대지에 빌라를 신축 1992년 말일에 준공을 득하고 분양하였음. 이런 경우 등기이전 및 잔금수령시점인 현재 나대지가 아니고 지상건축물이 대지면적의 3분지1이상이 건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아울러 대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