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소유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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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소유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503생산일자 1993.03.04.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의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의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종중회는 경기도 김포군 하단면 대곡에 소재하여 13대 선조부터 20대 선조까지 산소를 모시고 매년 시제봉행 및 선산관리를 하고 있음.
○ 모든 경비는 위 토(전림)를 타인 및 직계에게 경작을 시켜 행사를 실행하여 왔음.
○ 1992년에 직계가 경작하는 위토를 일부 매매하였음.
○ 경작하던 후손이 사망하고 배우자(처)가 재가하지 않고 아이들과 같이 경작을 계속하면서 산소관리 및 시제봉행을 하여왔는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