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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의 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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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의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524생산일자 1993.03.08.
AI 요약
요지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의 매매 시에는 건설업으로써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3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복합건물의 매매시에는 건설업으로써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임.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 1가구에 해당되는(주용도) 다가구용주택(5가구)으로 개별 소유 및 분양 할 수 없는 주택임. 위와 같은 주택도 보유 5년 거주 3년이면 양도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나. 또 본인은 보유 2년에 구건물을 멸실하고 새건물(다가구)를 지었는데 구입시기는 1988년 03월에 올해 1993년 03월이면 보유 5년이 되므로 양도세 여부(주민등록이 된날은 09월이 되어야 거주 3년이 됩니다.)

다. 대지 45평에 ○○상가 신축시 지하 1층 지상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거시설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만일 준공후 매매시는 일반 주택과 동일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