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베란다 새시 비용이 양도소득세를 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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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베란다 새시 비용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필요경비인지 여부재일46014-540생산일자 1993.03.09.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 새시 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베란다샷슈비용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의 양도를 실거래가에의하여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베란다 샷슈비용을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