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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봉양을 위해 세대합산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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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속의 봉양을 위해 세대합산시 비과세되는 요건
재일46014-541생산일자 1993.03.09.
AI 요약
요지
직계존속의 봉양을 위해 세대합산시 비과세되는 경우는 세대합산일 현재 양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때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에 의거 비과세되는 경우는 세대를 합치는 날 현재 각 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경우에 한하므로 귀문의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에는 어머님을 모시지 못했으나 지금 모시려고 하는데 합가하여 살면 1가구 2주택이 됨.

 가. 본인의 APT를 매매하고 어머니 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

 나. 어머니의 APT를 매매하고 본인의 APT로 들어오시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다. 위 가, 나 에서도 일정 거주기간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