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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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재일46014-542생산일자 1993.03.0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조합 아파트의 매도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구청에 문의 바람.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내용
1) 2항과 같은 사유로 인한 주택 조합 아파트 매도 가능 여부.
2) 가능하다면 양도세 문제 여부.
나. 매도 사유
1) 주거지(○○시 ○○구 ○○동 ○○ ○○아파트)와 직장 사무실(○○도 ○○시 ○○구 ○○동 ○○번지)간의 출퇴근 시간(승용차로 1일 5시간소요) 과다로 현재 주택에 거주 곤란.
2) 현재 사업장에서 계속 개인 사업 유지
3) 자녀 교육문제로 별거 불가
다. 현 주택 취득 이력
1) 1988년 09월 = ○○연합 직장 주택 조합 가입.
○ 당시 근무지 : ○○전선(주) 본사 (○○시 ○○구 ○○동 ○○빌딩)
○ 당시 거주지 : ○○시 ○○구 ○○동 ○○번지
2) 1988년 11월 = 회사 전근 발령 (본사에서 ○○ 공장으로)
○ 변경된 근무지 : ○○도 ○○시 ○○동
3) 1991년 04월 = ○○전선(주) 퇴사
4) 1991년 05월 = 개인 사업 개업 ( 사업자 등록 번호 : ○○○-○○-○○○○○)
5) 1991년 12월 = 거주지 이전
○ 이전 주소지 : ○○도 ○○시 ○○동
6) 1992년 12월 = 주택 조합 아파트 완공 및 입주 통지 받음.
○ 주택 조합 아파트 위치 : ○○시 ○○구 ○○동 ○○번지 ○○APT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 ○○도 ○○시 ○○동 ○○번지
7) 1993년 01,02월 = 일선 세무서 상담 결과 매도 불가능 의견과 매도 가능 의견으로 서로 상반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국세청 민원실로 질의하라는 결론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