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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판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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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 판매사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여부
재일46014-543생산일자 1993.03.09.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회신
1.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따라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4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회사(○○건설)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정부로부터 주택건설 자금을 받아 ○○도 ○○시 ○○동 ○○번지에 1986년 07월 10일에 착공하여 1985년 12월 17일 준공 이래 1986년 01월 04일부터 입주 개시하여 임대주택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5년간 임대업을 하다가 1990년 12월에 ○○시장으로부터 분양 계획 승인서를 교부받아 1991년 01월에 입주자들에게 분양하였음.

나. 가항에 의거 당 회사는 임대 귀속기간 (1985.07.10~1990.12.31)동안은 소득세법 제20조 베5항에 의거 임대수입을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고 분양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시행령 55조의 제4항에 의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50%를 ○○세무서 재산세과에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관청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기결되었음.

다. 가, 나항에 의거 임대주택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일반기업임대업 귀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시행령 제55조의4항에 의거 임대업 개시일 3개월 전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고 5년간 임대를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소득으로 판정 하였으나 당 회사는 임대 귀속기간 이후는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 성질인지 사업소득 성질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