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회사(○○건설)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정부로부터 주택건설 자금을 받아 ○○도 ○○시 ○○동 ○○번지에 1986년 07월 10일에 착공하여 1985년 12월 17일 준공 이래 1986년 01월 04일부터 입주 개시하여 임대주택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5년간 임대업을 하다가 1990년 12월에 ○○시장으로부터 분양 계획 승인서를 교부받아 1991년 01월에 입주자들에게 분양하였음.
나. 가항에 의거 당 회사는 임대 귀속기간 (1985.07.10~1990.12.31)동안은 소득세법 제20조 베5항에 의거 임대수입을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고 분양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시행령 55조의 제4항에 의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50%를 ○○세무서 재산세과에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관청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기결되었음.
다. 가, 나항에 의거 임대주택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일반기업임대업 귀속기간은 5년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시행령 제55조의4항에 의거 임대업 개시일 3개월 전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고 5년간 임대를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소득으로 판정 하였으나 당 회사는 임대 귀속기간 이후는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 성질인지 사업소득 성질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