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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거주이전목적으로 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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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을 거주이전목적으로 타 주택 취득 후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558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APT인 경우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당해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한 이후 거주이전을 위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