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혼무효소송으로 주택이 남편명의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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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무효소송으로 주택이 남편명의로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567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이혼 무효소송으로 주택이 남편명의로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회신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간에 합의 이혼으로 남편의 소유 주택을 부인에게 위자료조로 지급하였다가 6개월 후 자녀 부양 등의 문제로 이혼 무효 소송 등으로 다시 재결합하는 조건으로 당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주택을 다시 원 소유자로 (남편) 환원 등기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