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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일46014-568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구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전) 제5조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지분 상속한 토지의 미등기 건물의 특징안에 대한 소유권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에 이거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시 무신고에 따른 방위세의 가산세 적용 여부.

 가. 상속후 20년을 보유하던중 1989년에 ○○공사에 편입확정되어 1990년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나. 당시 세법에 의해 양도세가 전액면제되므로 부속세인 방위세법을 알지못하여 신고하지 않았던바 1992년말에 방위세가 20% 가산세까지 부과되었슴.

 다. 예규(소득1264-168:1984.01.16일)내용에 따르면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것이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무신고 가산세및 무납부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라. 본인의 경우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기에 무신고 하였는바 방위세 부과시 가산세를 부과한것은 부당하지 않는지 여부.

○ 질의 2 : 미등기 재산세(건물)과세 내역서의 납세의무자 사실 인정 여부.

 가. 지분 상속한 토지를 10여년 경과하여 매도할 경우 동 토지상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내역서(구청비치)에 본인의 명의로 되었으며 재산세를 본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나. 본인이 12년간 동건물에 거주하였는바 지분등기된 토지를 제외한 동건물의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세제상에 사실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예컨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상의 면적 인정여부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방위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