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작성요령을 참조.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02.28. 김모씨로부터 ○○공사에서 분양한 ○○시 소재 토지 256㎡를 매입하여 1991.05.20.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이후 본인이 양도세 자진신고를 했어야 하나, 본건 토지는 매각할 당시까지도 ○○공사의 구획정리가 종결되지 않아 등기처리를 할 수 없었고 등기처리가 가능한 시점에서 양도세를 납부하려 했으나, 본인의 토지를 매입한 자가 아직도 등기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미루고 있어 현재까지도 미등기 상태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 본건 토지 양도시 매수자에 대하여 본인의 양도시점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등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양도처분은 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등기절차가 미루어지고 있고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본인이 이미 본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현상태에서도 양도세를 자진신고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시 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본인이 알고 있는 본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내무부 기준시가는
1989년도에 ㎡당 30,500원 (181등급)
1990년도에 ㎡당 33,600원 (183등급)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120,000원
가.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출방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부.
나. 공시지가의 적용은 어느해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다. 상기 자료에 의하여 계산된 세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여부.
라. 현 상태에서 본인이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절차(구비서류 등)를 밟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상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양도세를 납부한 이후 본건 토지에 등기이전이 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