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에 취득한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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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에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재일46014-572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삼촌이 ○○ 중소기업지점에 1991.03월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1991.04.03일 ○○시 ○○구 ○○동 ○○ 아파트 ○○호의 주택을 양도 하였습니다.
○ 하지만 가족은 서류 수속등 준비를 마치지 못하여 1991.05.05일 ○○로 이주 하였습니다.
○ 당초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상기 아파트에서 1991.04.05일자로 ○○시 ○○동 ○○아파트 ○○호로 이전하였다가 1991.05.06일자로 ○○시 ○○동 ○○아파트 ○○호로 이전 하였습니다.
○ 그리고 1995.05.13일자로 동아파트를 취득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