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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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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604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846, 1991.07.01) 내용 참조. 2.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에 문의 바람.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12월 06일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했습니다.(당시 부산거주)

○ 1989년 04월 22일 직장 발령으로 경기도 안산으로 이사했습니다.(전세대)

○ 1990년 12월 아파트가 완공되어 1991년 02월에 등기를 하였습니다.

○ 1991년 02월부터 지금까지(1993.03)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질의합니다. 1세대1주택으로 지금은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1991년 05월 10일 서울로 전입)

 ※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세금은 어느정도인지 여부.

아파트

31평

등기비

1,705,440원

분양가

39,411,000원

취득세

788,220원

현재 공시지가

평당 180만원

등기후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