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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605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은 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가,나중 다세대주택은 나 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12.26일자 ○○동 ○○번지의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시 1가구 2주택인줄 모르고 구입하였으나 취득후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입하면서 다세대 주택 1가구2주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8년동안 계속 살고 있었으면서 큰 불편없이 살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시골로 이사를 갈려고 세금관계 및 여러가지를 알아보았으나 알아보니 1가구2주택을 독립세대 1가구1주택으로 용도(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을 만들어 곧바로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알아보았으나 담당자도 이런 것은 아직 한번도 처리 한 경험이 없어서 모른다고 국세청에 가서 질문을 하라고 해서 갔더니 10층 재산세과에 가니 여직원이 1층 민원실로 가서 알아보라고 갔었습니다.

○ 민원실 양도소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역시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재산세1과에 서면질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가. 건물 구입 일자 : 1985.12.26

 나. 소재지 : ○○구 ○○동 ○○번지

 다. 소유자 : 신○○

○ 구조내용 (질의내용)

 가. 한 담장(울타리) 안에 1동의 건물(277.76㎡)이 있습니다.

 나. 한 담장에 출입구(대문)도 1개 있습니다.

 다. 베란다가 없습니다.

 라. 2층 계단에는 2층에 사는 사람만 이용합니다.(외부인은 계단을 사용못하고 할 정도로 없습니다)

 마. 1동의 건물에 ○호 ○호의 건물관리대장이 2개있고 등기부등본 역시 2개가 있습니다.

 바. 건물관리대장(2개)와 등기부등본(2개)를 설계(용도)변경하여 1가구1주택(관리대장(1개)의 등기부등본 1개를)만들려고 합니다.

 사. 이렇게 하여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소득세법 몇조몇항에 의하여 저촉되면 꼭 원본을 복사하여 함께 첨부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