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을 소유한자가 다른 주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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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을 소유한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재일46014-606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무허가주택 포함) 및 부속토지를 공동상속한 경우로써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받은 대지와 무허가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5년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각자지분별로 등기를 하였고 무허가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 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나. 상속주택만 5년간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다가 1989년 06월 남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으면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 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