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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을 건설 분양하기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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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세대 주택을 건설 분양하기로 하고 대지 소유 평수 비율로 투자하기로 한 경우
재일46014-607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다세대 주택을 건설 분양하기로 하고 대지 소유 평수 비율로 건물 신축 자금을 투자 하고 분양후 이익금에 대하여도 대지 지분별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문의 경우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에 인접되어있는 대지 소유자 A와 B가 다세대 주택을 건설 분양하기로 하고 대지 소유 평수 비율로 건물 신축 자금을 투자 하고 분양후 이익금에 대하여도 대지 지분별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

나. 1991년 06월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신축판매로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여 1992년 02월 준공검사를 받고 법원 등기소에 건물 보존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두 필지위의 건물이라 불가하오니 1/2씩 교환등기를 하면 가능하다 하여 1992년 06월 이를 행하고 분양 중에 있습니다.

 A와 B의 토지는 동업계약에 의한 사업용 자산으로써 1/2 교환등기에 의한 매매 대금의 수수는 있을수 없으며 등기시 제출된 토지교환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데 1993년 01월 A와 B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토지 교환 등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논의중인데 이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A와 B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고 분양을 위한 등기 절차상 행한 토지 교환이므로 사업용 자산으로써 양도 소득세가 해당되지 않고 분양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을설)

  ○ A와 B가 공동사업자이나 A와 B의 대지 평수 차이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과세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