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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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재일46014-610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84.06.21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하고 있던 중 1987.01.15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거주이권을 목적으로 1991.01.31일 아파트를 구입하고 1987.01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1991.03.13 양도한 후, 1991.05.22일에 1984.06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07.12 새로 취득한 아파트로 거주이전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1991.03.13 양도한 상속주택 및 1991.05.22일 양도한 거주주택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1991.05.22일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 A주택 : 1984.06.21 취득 1991.05.22 양도
- B주택 : 1987.01.15 상속취득 1991.03.13 양도
- C주택 : 1991.01.31 취득 (아파트) 1991.07.12 전입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