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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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재일46014-612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233, 1992.05.19)내용을 참조함. 붙임 : ※ 재일01254-1233, 1992.05.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1년 04월 29일 ○○군 ○○리 ○○번지 소재 답 3,997㎡을 ○○군 공설운동장 편입부지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해 ○○군에 매각 한 바 있습니다.
나. 이에 매각자로서는 당연히 조세특례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해당 관할 ○○세무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인가일자 (1991년 06월 03일)가 매매일자(1991년 04월 29일) 보다 늦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된다고 하며 고지세가 발부되어 일단 기일내에 납부는 했습니다만 공공용지 매매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면되는 것이므로 면세조치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 정부시책에 긍정적으로 적극 협조 하는 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사업인가 일자 후까지 질질 끄는자가 혜택을 받는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 점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