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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재일46014-613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618, 1990.12.26), (재일 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에 사는 주부입니다. 본인들은 지난 1990년 09월에 ○○시에서 아파트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 본인의 남편은 그 당시 해외근무를 하고 귀국(1990년 03월) 해서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휴직상태로 있다가 두달 뒤인 11월에 서울에 있는 조그만 개인회사에 취직을 하게되어 갑자기 전 가족이 19990년 11월에 ○○도 ○○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시로 이사오기 2달전에 ○○시에서 아파트가 당첨되었으며 그후 지금까지 여기서는 전세를 살면서 ○○시 아파트가 완공(1994년 06월 완공예정) 되면 팔아서 여기서 조그만 아파트라도 내집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1989년도까지 (9년 6개월)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직장을 옮겼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없으며 본인의 경우처럼 여자 명의로 되어 있을때는 더더구나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지난 01월 20일자 ○○일보에 “주택 매입후 거주 3년 보유 5년의 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은 채 매도 했다하더라도 질병,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 라고 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판판결문을 보지 않고 신문에 난 기사만으로는 본인과 똑같은 경우 있지 알 수 없겠지만 양도소득세 부과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있으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 같은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조그만 아파트라도 내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남편이 사정상 직장을 옮기게 되어 전 가족이 이사를 하여 내집을 어렵게 마련하고도 여기서는 전세를 살아야 하니 이런 경우 전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어 편지를 쓰게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이집 저집 옮겨다니며 전세를 사느니 ○○시로 내려가 새 아파트에 입주애 살고 싶지만 남편이 직장이 서울이니 그럴 수도 없고 또 가족이 기한도 없이 마냥 떨어져 살수도 없지 않겠어요.

○ 서민들이 결혼 후 몇 년 씩 고생고생하여 겨우 내집 마련을 하는 지금의 우리나라 실정에서 저희와 같은 경우 법의 혜택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