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에 사는 주부입니다. 본인들은 지난 1990년 09월에 ○○시에서 아파트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 본인의 남편은 그 당시 해외근무를 하고 귀국(1990년 03월) 해서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휴직상태로 있다가 두달 뒤인 11월에 서울에 있는 조그만 개인회사에 취직을 하게되어 갑자기 전 가족이 19990년 11월에 ○○도 ○○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 그러니까 ○○시로 이사오기 2달전에 ○○시에서 아파트가 당첨되었으며 그후 지금까지 여기서는 전세를 살면서 ○○시 아파트가 완공(1994년 06월 완공예정) 되면 팔아서 여기서 조그만 아파트라도 내집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1989년도까지 (9년 6개월)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직장을 옮겼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없으며 본인의 경우처럼 여자 명의로 되어 있을때는 더더구나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지난 01월 20일자 ○○일보에 “주택 매입후 거주 3년 보유 5년의 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은 채 매도 했다하더라도 질병,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 라고 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판판결문을 보지 않고 신문에 난 기사만으로는 본인과 똑같은 경우 있지 알 수 없겠지만 양도소득세 부과의 목적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있으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 같은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조그만 아파트라도 내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남편이 사정상 직장을 옮기게 되어 전 가족이 이사를 하여 내집을 어렵게 마련하고도 여기서는 전세를 살아야 하니 이런 경우 전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어 편지를 쓰게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이집 저집 옮겨다니며 전세를 사느니 ○○시로 내려가 새 아파트에 입주애 살고 싶지만 남편이 직장이 서울이니 그럴 수도 없고 또 가족이 기한도 없이 마냥 떨어져 살수도 없지 않겠어요.
○ 서민들이 결혼 후 몇 년 씩 고생고생하여 겨우 내집 마련을 하는 지금의 우리나라 실정에서 저희와 같은 경우 법의 혜택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