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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616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조합주택 아파트로 ○○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출퇴근 거리가 왕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의정부시로 전근 발령 받음에 따라, 분양받은 ○○동 ○○아파트를 팔고자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본인은 현재 동 아파트 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은 일체 없으며 현 세법상 불가피한 전근등의 사유로 다른 행정구역상 시 등으로 발령받아 거주를 이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면제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에 문의합니다.

○ 참고로 본인은 ○○동 ○○아파트의 잔금을 1990년 12월 29일 경에 납부한 다음 당시 거주지 ○○동의 전세를 내놓고 이사할 준비를 하던차 전세금도 잘 빠지지 않고 1~2달 후 바로 전근 예정소식을 듣고 ○○시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바로 ○○시로 이사할 생각을 가지고 동 ○○동은 전세를 놓고자 하였으나 6개월간은 전세를 놓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던지라 1991년 08월경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그전에 1991년 04월경에 전근 발령을 정식으로 통보받고 ○○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구 분

일 자

주민등록상 주소

비 고

○○동 아파트 분양개시일

1989년 07월경

○○시 ○○구 ○○동

○○동 아파트 잔금 지불일

1990년 12월 29일경

상 동

○○시로의 전근발령일

1991년 04월초

상 동

○○시로 주소이전일

1991년 04월말

○○시 ○○동 ○○번지

○○동 아파트 전세 임대일

1991년 08월경

상 동

○○동 아파트 등기일

1991년 12월말

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