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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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재일46014-617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배우자는 ○○도 ○○군 ○○읍 ○○리 ○○번지 ○○아파트를 1989년 08월 22일 취득하고 거주하며 본인은 ○○군 관내 ○○중고등학교 배우자는 ○○국민학교에 부부교사로 봉직하고 있다가 본인은 ○○시 ○○구 소재 ○○중학교에 배우자는 ○○시 소재 ○○국민학교로 전근되어 ○○군 ○○읍 ○○리 ○○번지 ○○아파트를 1991년 04월 23일(3년 거주하지 못함)양도하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를 1991년 10월 09일에 취득하고 거주하며 전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 ○○시로 이사를 하려고 수차례 집을 물색하였지만 ○○군 ○○읍에서 살던 집을 판돈으로는 주택을 살 수 없어 부득이 ○○시 ○○구 ○○동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사하게 된것입니다. 근무지에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본인이 약1시간이며 배우자는 40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겨우 ○○시로 이주하지 아니하고 ○○구 ○○동으로 이주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