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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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46014-620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1232, 1992.05.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32, 1992.05.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토지는 1977년 이전부터 소유하여 왔으며 (개인 명의) 1982년 택지분할시 지목이 “도로”로 분할되어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실질적인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중 1993.02월에 국가기관에 (국민학교) 진입도로로 양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도로인 관계로 개별지가가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자신신고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