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당사자인 이○○을 대신하여 질의함.
다 음
○ 문제의 부동산은 ○○군 ○○읍 ○○동 ○○번지에 소재한 연립주택으로서 별첨 ○○지방법원 강경지원의 판결문 (1990년 04월 11일)에서 보는바와 같이 토지의 소유자인 김○○가 망 최○○근에게 도급주어 신축된 연립주택으로서 최○○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을 받는 등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한 관계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 당사자인 이○○은 별첨의 임대차계약서에서 보는 바와같이 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1984년 07월 22일부터 입주하여 살던중 동 주택을 소유자인 김○○가 이○○에게 매매하여 집을 비우라고하자 이○○은 사정상 동주택에 계속거주하여야만 할 사정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첨과 같이 1985년 02월 07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은 매매계약 체결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수 있다는 우려하에 일단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면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주장하자 매도자인 이○○가 이를 승낙하여 1986년 05월13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자인 이병문은 동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와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그가 부도가 나는등 그의 일신상 이유로 그를 만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간에 법정 분쟁이 발생하여 토지소유자인 김○○의 송소로 별첨 등기부등분에서 보는바와 같이 1989년 07월 25일에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가 접수되어 이○○은 동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후 이○○은 매도자인 이○○와 수차례 접촉 끝에 별첨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1992년 03월 05일 최종 잔금지급과 동시에 1989년 07월 25일에 등기된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가.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이○○이 동 주택을 취득한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 당초 취득등기일인 1986년 05월 13일이다.
(을설)
- 당초 취득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잔금지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가 말소되고 잔금지급일인 1992년 03월 05일이다.
나. 위 질의 가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2년 미만 보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