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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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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653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8월에 ○○구 ○○아파트(17평)을 취득하여 취득 후 5-6개월 거주하고 있다가 직장거리 관계로 인해 ○○시로 이사하였음. (직장 소재지 : ○○시 ○○구 ○○동임. 주민등록은 ○○시 ○○도에 있음)

○ 현 시점에서 현직장을 사표내고 ○○도 ○○시로 일반 사업장을 개설하고 싶어서 전가족이 5월말에 이사를 할 예정임. (현 직장에서 갑근세를 납부하였고 개설할 사업장은 일반사업장임)

○ 이때 ○○구 ○○아파트(17평)를 매매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가 대상의 여부와 양도 소득세 면제가 되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