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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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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654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공단 단지에 입주코져, 1987년 09월 30일 ○○공사와 미확정공단용지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은 구획이 정리되고 지적공부를 정리, 완료한후, 매매대금 및 지체부담금을 완불한후, 소유건 이전절차를 취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것인가를 질의합니다.

 가. 계약서서상 부불금의 정산일 1990.09.30

 나. 실지 대금 청산일 1990.05.14

 다. 등기부 등본 상의 원인일 1987.09.30

 라. 등기부 등본 상의 접수일 1990.06.1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