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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충족 못한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58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서 무주택자로 거주하였으나 신도시아파트에 당첨되어

○ 본인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일세대 전체가 처음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므로써 1세대 1주택이 되었습니다.

○ 세대 전원이 신도시로 이전하여 거주하게 되나 자녀(초등학교 1명,중학교 1명)들이 전학하지 않고 현재 다니고 있는 서울의 학교에 계속 취학(재학)을 원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서울로 통학하다가

○ 원○○및 교통등, 장기간 통학에는 사실상 학업에 지장이 많을것 같아 부득이 서울러 전세대원이 전세를 얻어 이전하여야 형편입니다.

○ 이 경우 취학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인 서울로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소에서 3년 이하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