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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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재일46014-659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가 대구시에서 근무하던중 부산시로 같은 계열회사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2년쯤 후 되면 다시 대구로 전출될 것을 예상하고 남편 혼자 부산으로 갔으며 다른가족들은 대구에서 거주하던중 2년쯤 지난후 대구시 소재 주택을 부인 앞으로 취득하여 전세를 놓고 남편이 대구로 발령이 나기를 기다렸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발령이 나지 않아 5년 소유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후 남편직장이 있는 부산으로 전가족이 이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