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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60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규모의 1세대2주택을 가진 세대가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06월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509호)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령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한 1세대12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령 시행일(당해 주택이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써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06월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9자)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기타 증빙에 의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1988.08.25. 대통령령 12.509 제 3호 "1세대 1주택에 관한 경과 조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다 음

가. 양도자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동 ○○아파트 ○○동 ○○호 71.37㎡ (국민주택)

나. 경위

 1) 1987.08.22. 입주

 2) 1988.08.25.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이 거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됨.

 3) 1988.08.25. 현재 입주한지 1년 경과로 종전 시해령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 구비.

 4) 본 주택은 국민주택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1989.07.30. 까지 전매 금지.

 5) 1989.10.11. 매매 등기 완료 ( 금지 해제일 1989.08.01.부터 06월 이내에 등기 완료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