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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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재일46014-661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개인이 조감법상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3억임
회신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 4 제7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88조의 2(양도소세감면의 종합한도)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내에서만 "면제"되는 것이고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나. 그러나 조감법 제88조의 2가 적용되는 것은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 4, 제7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이고,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57조가 적용조차 되지 않고 "면제"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칙과 국세청 예규의 규정대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경과규정의 입법취지상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