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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무상 형편상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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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상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662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시는 주택에 거주여부 불구하고 비과세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근무처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소 재직중 과학기술원(KAIST)에 위탁교육파견을 명령받아 서울에서 전세를 얻어 생활하던 차에 1988년에 결성된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대전 법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음. (등기일 91년 1월 17일) 대전 아파트를 전세주고 그 후에 대전으로 다른 집을 전세얻어 90년 12월에 이사하였음.

○ 교육과정의 종료로 92년 6월 1일자 직장복귀명령에 의해 동년 9월 26일자로 전가족이 경남 창원으로 이사를 하였을 때 대전 APT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