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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이사하게 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663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서 도시 재개발 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됨.
회신
1. 귀문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등기과 미등기에 따른세율 차이등이 있으며 2.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재개발 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재개발 사업시행 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것임. 3. 기타 귀문의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의 내용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년부터 ○○구 ○○동 ○○번지 재개발지구내에 살다가 재개발로 인하여 1988년 05월에 이주하면서 지금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대지 34평의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원주민 조합원 으로서 아파트 33평형을 분양받는데 대지가 없는 관계로 사유지 공유지분 22평을 보전받아 열악한 조건으로 분양을 받게 되다보니 계약금만 납입하고 중도금은 납입하지 못하고 현재 중도금 4차분까지 연채 상태로 지나고 잔금만 남았습니다.

○ 아파트 입주예정일은 05월말 ~ 06월초입니다.

○ 과거 재개발지구 내에 주거형태는 타인소유의 사유지상에 무허가건축물에서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 새로운 생활터전을 찾아 지금의 주소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먹고살기 바쁜 서민생활이 그러하듯이 그동안 저축할 여유가 없어 돈도없고 그렇다고 지금의 주택이 아파트 입주전에 매매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첫째 : 지금의 주택은 보유하고 있어면서 아파트를 매도 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아파트 보전등기 이전에 매도했을 경우 미등기 전매가 된다는데 등기전 매도했을 경우와 등기후 매도 했을 경우 구분해서 답변바라며 등기필한후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며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둘째 : 아파트 입주를 전재로 지금의 주택을 매도 했을 경우에는 지금의 주택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주택취득시기 : 1988년 0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