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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이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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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 3년 거주 요건 적용 여부
재일46014-666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3년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종전아파트(○○아파트)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붕괴의 위험이 있는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80가구를 ○○시가 중재하고 ○○구 ○○동에 건립 분양하는 ○○APT 32평으로 대신 분양키로 하고 증가되는 면적 (20평 -> 32평= 12평, 25평 - > 32평 = 7평) 만큼 평당 168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992년 05월에 입주하였으며 종전 아파트는 매매용 인감 첨부하여 ○○건설에 등기부 등본과 함께 제출하고 ○○건설에서 철거를 하였습니다.(1992년 10~12월 철거)

○ 그런데 1993년 02월에 양도 소득세를 시가표준에 의거 계산하여 납부하라는 통지가 나왔습니다.

○ 본인의 생각은 종전 아파트를 대신하여 현 거주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가.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나. 양도소득세에 해당 되드래도 증가되는 평당 168만원을 지급하고 분양 받았으므로 양도가액은 168만원이고 취득은 등기소 등기할 때 나타나는 금액인 취득금액이 되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알수 있으므로 등기때 취득금액 - 평당 168만원 × 평수 = 양도세 기준과표로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