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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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세의 부과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사유와 근거재일46014-686생산일자 1993.03.20.
AI 요약
요지
동일한 건물연면적으로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일부 임대를 준 경우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면서 일부 임대를 준 경우 양도세의 부과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사유와 근거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327, 1990.11.24) 내용 참조. 2. 귀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한 것임.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3월에 단독주택을 취득한 후 동주택에 거주하였으며 1991년 09월에 일부 증축하면서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여 현재 다가구주택을 소유,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 이러한 본인의 다가구주택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나.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
1) 기존 건축물(연건평 50평)은 단독주택이었으며 증축(연건평 40평)하면서 다가구주택으로 신고된 경우에 대하여는 양도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여부.
2) 동일한 건물연면적으로 단독주택을 소유하면서 일부 임대를 준 경우와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면서 일부 임대를 준 경우 양도세의 부과에 있어서 왜 차별을 두는지 그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